논평[논평]거대 금융 3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한국노총 간부들의 해고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관리자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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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거대 금융 3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한국노총 간부들의 해고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6월 14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에서 제시한 해고 사유는 2017년, 금융노조와 교섭 과정에 생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유죄 선고이다.


당시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유명무실해진 산별교섭권 복원을 위해 면담을 요구했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수차례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나서 성실교섭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조차 따르지 않았다. 금융노조 간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것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항의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약속한 뒤,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찾았고 사용자 단체들이 노조간부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 사건이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협조한다’)을 위반한 처사이다. 또한 금융노사의 산별협약의 소항(‘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에도 위반된다. 심지어는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권이 소속된 농협경제지주의 인사규정(제22조 2항)에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인사처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수 많은 조항들이 무시된 채 한국노총 간부들의 해고수순을 밟게 만든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기업(사용자)에게만 관대한 반노동 정책과 이에 기생하는 기업의 구조이다. 노동·생존권이 유린당하는 노동자들만 고통받게 된다. 금융기관들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 안주하며 노동자를 위한 개선의지조차 없이 노조를 탄압하며 해고를 통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한국노총 간부들을 해고시킨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3대 거대금융회사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들의 해고가 철회가 되는 그날까지, 정부의 반노동정책 또한 철회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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