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관리자
2024-01-09
조회수 598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야당 단독통과에 대한 성명


2024년 1월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참사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서야 유가족과 시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특별법 제정의 시간에 다다랐다. 

그러나 오늘 표결에서는 여당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하며, 참사의 근본적 책임을 거부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국민의힘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이미 이루어졌다며 피해자의 보장과 지원이 담긴 (이만희 발의) 이태원 특별법을 강조하였고 야당의 강행 처리를 명분 삼으며 표결을 거부했다. 지난해 6월 패스트트랙 표결과 같은 명분을 들이댄 것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눈물을 머금고 수용했다. 원안을 다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진실 규명에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여야 합의 통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앞 농성과 눈 밭에도 오체투지를 불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참사 직후에도 유가족을 외면하더니, 또 다시 여야 정쟁 싸움을 명분으로 유가족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그에 기대는 국민의힘은 민생개혁입법안인 노조법, 방송3법,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남용하고 있다. 오늘의 야당 단독 통과가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으로 작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부는 즉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하라. 159명의 희생자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보여라. 만약 정부가 특별법 안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온전히 제정되고, 혹여나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9일


한국진보연대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7
01호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