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술병을 던져 대구 시민을 다치게 한 주한미군 강력하게 처벌하라!

자주통일위원회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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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술병을 던져 대구 시민을 다치게 한 주한미군 강력하게 처벌하라!


대구에서 주한미군이 술병을 던져 지나가던 한 시민이 파편을 맞아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를 크게 흘렸고 눈 위를 열 바늘을 꿰매야 했다. 조금만 더 깊이 베였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CCTV를 통해 한 미군이 싸움을 하던 도중 들고 있던 술병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미군은 칠곡 미군부대로 이동했다.


7월 4일 해운대에서 있었던 폭죽 난동 사건이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해운대 폭죽 난동 사건은 당시 단 1명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2건을 단속했을 뿐이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해마다 4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SOFA) 형사사건이 444건 발생했으며 이 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6건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이 깔려 사망한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한미군 범죄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5%도 되지 않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범죄에 의해 강간, 살해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억울함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해운대 폭죽 난동, 대구 술병 난동 주한미군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철저하게 처벌하라!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개정하라!


2020년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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