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관리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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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가 오늘 오전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어제 노 정 대화가 있었지만 대화가 있기 전부터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강경대응 방침에 쐐기를 받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협상을 무산되었다.  교섭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파업에 왜 들어갔는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당시 노 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 품목 확대를 합의했다. 

당연히 이를 이행해야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5개월 가까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자, 화물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데도 정부는 "귀족노조" 운운하며 강경대응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와 근로기준법 제7조 그리고 ILO 제29호 협약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이며 위법적 명령이다.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 제도라는 점에서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너무나도 정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성실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22년 11월 29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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