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스스로 적폐임을 선언한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보안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관리자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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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스로 적폐임을 선언한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보안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이 박근혜의 적폐 판결을 계승하며, 이미 사멸해가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켰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박미자, 김명숙, 백준수, 최선정 등 4명의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들에게 대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기존의 1심과 2심을 그래도 확정하였다.


 어이가 없다. 북미 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이 수 차례 만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의 화해가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사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민주진보 통일인사들에게 공안탄압을 가하던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고 있음을, 결국 자신들이 기존의 적폐세력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는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의 화해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번 판결은 촛불항쟁 이후에도 사법 당국이 여전히 적폐세력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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