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삼성의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처벌 해 낼 것이다

관리자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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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삼성의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처벌 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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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언론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이라 이름붙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정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문은 지난 2월 28일 일방적으로 내던진 시민사회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서 한 뼘도 나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 이후, 삼성의 지속적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삼성에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도 삼성은 여전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의 범죄를 가벼이 바라보며, 단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노동3권은 내내 헌법상 기본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성은 노조파괴와 불법사찰이 최근 갑자기 반헌법적 범죄가 된 것처럼 사안을 축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입장문을 읽으며 여러 차례 카메라를 향해 고개 숙였지만, 그의 얼굴은 피해자를 향한 적이 없다. 삼성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언론에 대고 ‘사과문’을 발표할 뿐, 현재에도 진행 중인 범죄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은 여전히 노조파괴 공범으로 나란히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어용노조와만 교섭을 진행하며 민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삼성의 전체 계열사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지만, 삼성은 옛날일에 불과하다며 사실확인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노조파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임직원들은 여전히 무노조경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작은 물건 하나를 훔쳐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죄값을 치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삼성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실행한 노조파괴,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를 이재용 개인의 범죄의 대가를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뒤에 숨어 허울뿐인 사과문 발표를 반복하지 말고, 진짜 사과를 하라.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삿돈을 횡령하여 불법세습을 위한 뇌물을 제공한 가해자 이재용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만든, 기이한 조직에 불과하다. 진정한 준법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 법대로 처벌받고 현재의 범죄를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삼성은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삼성의 반헌법적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내며 싸울 것이다.


2020. 5. 12.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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