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노동자투쟁] 우리는 일하고 싶다!

관리자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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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하고 싶다


서경항운노조가 노동조합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하던 하역노동자들을 작업에서 배제한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었다. 서경항운노조는 “위원장 내 손으로 뽑자.” “예결산안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하역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며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4개월을 끌었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대의원 선출방식이 위법했기 때문에 자격 없는 대의원이 결정한 노조 해산 결정은 무효라는 하역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5년간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왔고, 그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사안의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단만을 한 것이다. 

하역노동자들은 지난 35년간 노조 규약을 본 적도 없다.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건지도, 예결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열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회계감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감사결과를 모든 조합원에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일만 해왔다. 그렇게 소수의 집행부들이 노조법을 어기며 노조운영을 해왔는데도 법원은 그들을 탓하기는커녕 노조법을 몰랐던 조합원들을 탓하며 기각판단을 하고 말았다. 법은 역시 강한 자의 편이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 6월 3일, 가락항운노조를 위장해산시키고, 동화청과·중앙청과 현장을 점령한 서경항운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권을 허가하였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었다. 그것도 서경항운노조가 6월 2일부터 작업배제를 강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공급사업권을 허가한 것이다. 허가를 한 날인 6월 3일, 하역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을 찾아가 서경항운노조의 작업배제와 생존권 위협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했었다. 동부지청장 또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불과 몇 시간 후, 하역노동자들은 근로자공급사업권이 허가되었다는 허무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도, 약자들이 편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하역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역노동자들에게는 지난 35년간 이어온 노동권이 있고, 수천만의 권리금을 주고 취득한 작업권이 있다. 어느 누구도 하역노동자들의 작업권과 생존권을 빼앗을 수 없다. 작업배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 

가처분은 비록 기각으로 결정났지만, 노조 해산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받지 않았다. 하역노동자들은 본안소송을 통해 노조 해산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그러했듯이 법원 역시 노조 해산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 


하역노동자들은 작업배제를 철회시키고, 민주화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사즉생 생즉사.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하역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싸움을 탄압하는 적폐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수만의 촛불이 되었듯이,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우리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0. 6. 7. 

가락항운노조 사수 대책위원회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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