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주권침해 행위 규탄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자주통일위원회
2020-11-20
조회수 1572

[유엔사 홈피에 항의서한 올리기]


최근 경기도가 도라산전망대 안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 것은 유엔사의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해 입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한 영문 서한을 유엔사 홈피에 올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1) 유엔사 홈피를 연다 

https://www.unc.mil/Contact/(꾹~눌러주세요!)

2)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한다.

3) 이메일 두 번 기입

4) 문의란에 다음 영문을 붙이고 이름과 소속단체를 쓴다:


To General Robert Abrams, Cmdr UNC :

Recently, the UNC rejected Geongggi-do’s request to set up a peace tent in front of the Dora Observatory near the DMZ. As Vice Governor Lee Jae-kang pointed out, we regard this as infringement on our sovereignty by the UN Command. The UNC’s powers of jurisdiction over the DMZ are meant to regulate and stop hostile acts.

By blocking the legitimate activities of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e, the UNC is in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unding principle of respecting state sovereignty. We request that the UNC abide by the UN’s founding principles by respecting South Korea’s sovereignty, and not interfere in its attempts to establish a peace office on its own territory.

Sincerely,

이름, 소속단체


(위 문장 해석)

유엔군사령부 로버트 에이브라함 사령관께 :

최근 유엔사는 경기도가 DMZ인근 도라전망대에 평화집무실을 설치하려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를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여깁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의 목적은 적대행위를 통제하고 중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유엔사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유엔의 창설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유엔의 창설 원칙을 준수하고, 자국의 영토에 평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간섭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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