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한충목 상임공동대표"문재인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 6조 인상 졸속타결을 반대합니다!"

선전국
2020-01-14
조회수 1939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미국 대사가 방위비분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KBS, 2020. 1. 7)고 말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현재 방위비 협상은 분기점에 와 있다"(연합뉴스, 2020. 1. 8)고 하였다. 그런데 5차 협상 직후에도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이 첫 협상에서 제시한 숫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중앙일보, 2019. 12. 18)고 말한 것처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조속한 타결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명분과 형식을 얻는 대신 미국에게 내용과 실속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협정이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의 졸속 타결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요구가 관철되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미군과 군속 인건비 포함 총주둔비용을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와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북미대화 문제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수용해주고, 방위비분담 틀 내에서는 미국의 대폭 증액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18/ jtbc, 2020. 1. 10). 우리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방위비분담협상을 미국 무기 도입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측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 12. 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의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 12. 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 때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 때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 10. 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 또는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 12. 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미국의 핵과 생화학 무기,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미국은 최근 북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비를 빌미로 대거 동원되는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이동과 운용 비용도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견제까지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도 역행한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장비 정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는 어떤 형태로든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준비태세’는 한반도 안과 밖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지원과 중복되거나 거기로 연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군수지원비 항목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 미군 역외훈련 비용등의 부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시스, 2019. 12. 28).”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국의 패권적 ‘안보부담’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불법적 요구를 배격해야 한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와세계패권전략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의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얕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4~8% 또는 10~20%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할 수도 없다.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환율 폭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올랐던 1998년(1307억 원)과 김대중 정부가 취약했던 2002년(1253억 원)을 제외하고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방위비분담금 역사 30년 기간 중 가장 규모가 큰787억 원이 올랐다. 만약 매년 8% 인상율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또다시 늘려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요구를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는 일이다.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협정 폐기하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자!


정부는 미국산 무기도입 등을 대표적인 ‘한미동맹 기여’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 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평택, 성주 등 미군기지를 제공함으로써감수하는 막대한 경제적 안보적 피해는 연평균 2.5조 원에 이르는 미국 무기 도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동맹 기여’라 할수 있다.


사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전후하여 주한미군은 본격적으로 세계패권을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가 기지를 무상 제공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을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속박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자마자 해리스 미국 대사가 오만방자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지막지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얽매어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 ·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AWC한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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