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해산 무효임이 입증됐다. 서경항운노조 물러가라!

관리자
2020-05-12
조회수 1419


노조해산 무효임이 입증됐다. 서경항운노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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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역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낸 진정민원(2019. 11. 22. 제기)에 대한 심문회의가 있었다. 진정민원의 내용은 가락항운노조의 대의원 선출방식이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점, 이들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위원장 선출결의 또한 위법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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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0. 4. 28.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후보자 전체에 대한 일괄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게 직접투표를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조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들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위원장 선출결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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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락항운노조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조합원들의 주장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과, 그동안 노조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남용해왔던 가락항운노조 위원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법적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자격없는 대의원들이 행한 2월 11일자 노조해산결의 또한 무효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아직 노조를 해산했던 2월 11일자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결과가 석달이 지난 지금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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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격없는 자들이 한 위장해산으로 아직까지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반대로 위장해산의 장본인들은 해산 즉시 들어온 서경항운노조에서 다시 분회장으로, 수금부장으로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가락항운노조에서 서경항운노조로 모자를 바꿔 쓴 소수의 간부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밤을 새워 일하는 일반 조합원들과는 다르게 하루에 두세 시간도 일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업의 성과에 기생하고 있다. 조합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들을 간부로 선출해준 적이 없으며, 성과배당에 참여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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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해산 직후 작업권과 자릿세 박탈을 우려하면서 동요했던 조합원들은 이제 180도 달라져있다. 조합원들은 여기 있는 하역노동자들 없이는 단 하루도 가락시장의 하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조합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노조와 지도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깨닫고 있다.

그에 따라 동화청과와 중앙청과의 각 현장에서는 자신의 특권연장만을 위해 노조를 서경항운노조에 팔아넘긴 원흉들을 끌어내리고 조합원들을 위한 현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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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조해산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판단은 그러한 사실을 지지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졌다. 멀쩡하게 있는 가락항운노조를 해산시키고, 동화청과와 중앙청과 현장에 점령군과 같이 눌러 앉은 서경항운노조를 조합원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 가처분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힘으로 몰아내면 그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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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항운노조에게 경고한다. 당장 동화청과, 중앙청과 현장에서 떠나라. 더 이상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 조합원들은 이제 서경항운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민주화 완성을 위한 당당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대책위는 이러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의 조합민주화 쟁취를 위한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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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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