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6.21)

관리자
2024-06-20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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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육군 천무·해병대 K9' 훈련 잇달아 연기…푸틴 방북 등 정세 고려
  • 북한군 20~30명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 경기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 포항 상륙…전력화 거쳐 내년 중반 작전 배치

  • 루마니아 방문 신원식 국방장관, 1.3조 규모 K-9 수출계약

  • 정부 '북러 조약 체결·협력 강화 규탄' 성명

  • 김동연, 미8군사령관 면담…"한미동행은 우리 외교전략 중심축"

  • 美국무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 위해 모든 일 할것"

  • [북러 회담] 美전문가 "북러, 냉전 때 안보보장 갱신…한미일, 대응 필요"

  •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해 군수지원함 파견”

  • IAEA 총장 "北과 협력 재개해야…핵시설 안전 아무도 몰라"

  • 북,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뉴스 : 한반도 위기>


'육군 천무·해병대 K9' 훈련 잇달아 연기…푸틴 방북 등 정세 고려

  •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와 해병대의 K9자주포 등 실사격 훈련 일정이 잇달아 연기됨
  • 한러관계를 고려해 실사격 훈련이 무력시위로 비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전방 등 각 군단에 배치돼 있는 천무를 보령으로 이동시켜 모두 8대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긴장이 고조된 때에 '천무'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 유지가 더 중요해서 상황을 봐서 가급적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오는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됐던 K9 자주포 등 실사격 훈련도 다음 주로 미뤄짐

동아일보, 240617


북한군 20~30명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음
  • 합참은 북한군이 군의 경고 사격에 북한군들이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한 바 있음 
  • 당시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했고 다수가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어, 이들이 수풀이 우거져 길이 없는 곳에서 작업 중 이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임

한겨레, 240619


경기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 0eeda141cc3a1.png지난 19일, 경기도 접경지역(파주·김포·연천·동두천) 주민과 경기민중행동 등 시민단체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시민사회는 "대북 전단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응을 해 달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함

연합뉴스, 240619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 포항 상륙…전력화 거쳐 내년 중반 작전 배치

  •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지난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함
    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짐 
  • P-8A는 현재 해군의 주력 해상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에 비해 최대속도도 빠르고 작전반경도 확대되었다고 함
  • 군은 P-8A 도입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 해상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능력이 확대 등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원활한 연합해상항공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함
  • 오는 30일엔 P-8A 3대가 추가로 국내 도착 예정이며, 해군은 다음달 4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인수식을 진행하고 이후 1년간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중반에 작전에 투입될 예정

뉴스1, 240619


루마니아 방문 신원식 국방장관, 1.3조 규모 K-9 수출계약

  • 지난 19일(현지시각),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한국 국방장관으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9억2000만달러(한화 1조27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계약함
  • 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다"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될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면서,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신 장관과 루마니아 틀버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알려짐

뉴시스, 240619


정부 '북러 조약 체결·협력 강화 규탄' 성명

  • 정부는 20일 김정일 북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냄

[전문]

1.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2.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3.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연합뉴스, 240620



<뉴스 : 한미, 한미일 동맹>


김동연, 미8군사령관 면담…"한미동행은 우리 외교전략 중심축"

  •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신임 라니브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요청함

연합뉴스, 240617


美국무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 위해 모든 일 할것"

  •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소재 '프란시스 E. 워런' 공군기지에서 개최한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북한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가, 중국의 투명성 없는 핵무기 개발 가속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어 "미·일은 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는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측(미일)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고 부연함
  • 이날 국무부 자료에서 미·일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무시해가며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도 거론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무기 개발·보유가 인정되는 중국의 핵무력 확장에 대한 견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됨

연합뉴스, 240619


[북러 회담] 美전문가 "북러, 냉전 때 안보보장 갱신…한미일, 대응 필요"

  •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북러간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냄
  •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방적이었던 과거 냉전 때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북러간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추동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으며, 북러간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함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언급함
  •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간 관계 밀착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함

연합뉴스, 2406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출처-[조선중앙통신] 2024.6.20)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해 군수지원함 파견”

  •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9일, 지난주 뉴질랜드 데본포트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5개월의 임무 기간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방위군의 기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날 “아오테아로아함은 임무 중 작전 구역에 전개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제재 회피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수행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함정들을 포함하는 해상 재급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 역량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VOA 미국의소리, 240620



<뉴스 : 기타>


IAEA 총장 "北과 협력 재개해야…핵시설 안전 아무도 몰라"

  • 지난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핵 안전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은 연료생산, 우라늄 가공, 재생 및 원자로를 포함한 매우 야심찬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핵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시되지 않고 있는 엄청난 수의 핵 시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누구도 (북한 핵시설 관련) 최소 안전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북한은 "매우 큰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임 
  •  IAEA 전문가들은 1992년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2009년 4월부터 방문하지 못했음

뉴시스, 240617


북,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는 북이 다음 달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몇 명의 출전 선수를 내보낼지 관심을 끌고 있음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막고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결장했음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북이 어겼다며 2021년 9월 북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기도 했음
  • 19일 현재 종목별 올림픽 출전권 배분 현황을 살피면 북은 6개 종목에서 14장의 출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체조 1명, 육상 1명, 복싱 2명, 수영 다이빙 2명, 레슬링 5명, 탁구 3명)

연합뉴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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