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한국청년연대
2020-08-20
조회수 1682

[성명]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되었다.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통일캠프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가 되고, 토론회의 자료집은 이적표현물로 둔갑하며, 청년들이 평화를 외치며 진행한 반전평화대회에서 통일부의 승인까지 받고 북측과 교환한 서신을 발표한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만약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북측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을 승인한 통일부 역시 이적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이 딱 그렇다. 
하기에 지난 시기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국제엠네스티와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해온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조항은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라고 해도 북한에 대한 칭찬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악용사례가 심각하기에 각계에서 7조 조항 폐지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더군다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 대화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두던 치안유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하는 수많은 인사와 단체들을 탄압하는 무기로 쓰여져왔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도 청년학생, 교육자, 사업가 등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며 원내정당이 하루아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란음모를 꿈꾸는 세력이 되어 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던가. 

한국청년연대는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0년 이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다섯차례나 열렸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초로 하는 남북공동선언도 수차례 발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까지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할 때가 왔다.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이 사회의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0년 8월 20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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